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선정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인 고조흥 전 국회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4월 7일 서장원 포천시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천심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한 것이다.
두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현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진행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심사를 중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포천지역의 선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그렇다면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는 왜 공천심사 절차가 진행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공천심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는가.
핵심부터 말하면 잦은 당적변경과 경선불복 전력을 갖고 있는 서장원 시장은 한나라당 당헌상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한데도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하려 하는 것은 부당해 공천심사가 끝나기 전에 부적격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사실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잡음은 무소속으로 있던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서장원 시장에 대한 법적대응은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다.
본란을 통해 몇차례 밝힌대로 서장원 시장의 한나라당 입당(또는 한나라당의 서 시장 영입)은 원칙을 저버린 것이기에 기존 후보들의 반발과 탈당 등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한나라당을 혼란 속에 물아 넣었다.
한나라당이 서 시장의 입당을 무소속 현역시장 한 명이 입당해 당세가 확장되는 정치 이벤트로 생각했다면 정세를 보는 안목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당원과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전략공천으로 밀어붙이려는 무모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김영우 국회의원을 포함해 서장원 시장의 영입을 주도한 현역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공심위는 후보자 면접 등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마치고 경선절차 없이 서장원 시장의 손에 공천티켓을 쥐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껏 관행으로 보더라도 무소속 시장을 선거 전에 영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천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한나라당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는가. 서 시장은 한나라당의 공천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유’를 가졌을 만도 하다.
그런데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와 서장원 시장의 이런 계산이 공천결과 발표 직전에 흐트러지고 있다.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는 공심위가 서장원 시장을 당헌에 반하는 공직후보자부적격자로 분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략공천쪽으로 분위기가 돌자 법원에 공천심사 중지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5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공심위 위원들의 후보자 면접에서 서장원 시장은 “2002년 한나라당 포천군수 후보 경선 후 패배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경선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기록이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 시장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결과에 승복했다고 한다. 현역시장으로서 허위답변을 한 셈이다.
서 시장은 또 이번 공천심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예비후보가 불리하다고 공천심사를 방해하는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선불복은 합당한 행위고, 경선불복은 당헌상 부적격자라는 타인의 주장은 해당행위란 말인가.
의정부지법의 공천심사 금지 가처분 결정과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