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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서장원 시장 공천 받을 자격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31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부터 6.2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심사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4월 6일 이전에 공천심사 결과가 나올 듯하다.

초미의 관심은 포천시장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이다. 이번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신청자는 서장원 시장과 고조흥 전 국회의원,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이다.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는 이 세 명 중에 결정된다.

문제는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서장원 시장이 과연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 받을 자격이 되느냐이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차례 당적을 바꾼 정치인이다.

서장원 시장의 6차례 당적 변경은 이를테면 정통을 잇는 신한국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민주당으로 이동한 식이 아니다. 정책과 노선이 다르고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여당, 야당, 무소속을 선거 전후에 수시로 오가며 당적을 바꾼 케이스다.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당을 뛰쳐나오고 선거에 유리하다 싶으면 입당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포천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깨끗한 승복을 다짐해놓고 박윤국 후보에게 패배하자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전력도 갖고 있다. 이런 과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집권당 시장후보로 결정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나라당 당헌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장 9조 9항에는 ‘탈당 및 경선불복 행위자는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심위 위원장도 “탈당 및 경선 불복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반드시 당헌대로 공천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후보들보다 여론조사 지지도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무시하고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에게 공천을 준다면 공심위의 ‘공정공천 실천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에 대한 과거 전력도 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증되고 심사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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