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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포천시청의 음주운전 공무원 감싸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9일
“지난번에도 정말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건만, 또 음주운전을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다니 답답합니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반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포천은 지금 구제역 추방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런 일로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포천시 7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1월 25일 포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포천경찰서 교통계장이다. 오죽했으면 교통계장이 실명으로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많고, 적발된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음주운전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단속한 경찰을 탓한다고 한다. 같은 공직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결정한 경찰이 야속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때문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라는 관련 법령 때문도 아니다. 전적으로 관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보면 실․과 업무를 총괄하는 5급 사무관과 7급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확인되지 않는 음주운전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공무원 두 명 중 한 명은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지방공무원 중 음주운전 적발자는 2,81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공무원 신분을 밝힌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510명은 조사받는 내내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공무원 신분을 속일 경우 현실적으로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포천시 공무원은 실제로 수 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 되면 포천시의 공직자 기강해이 수준이 심각하다고 할 만하다.

음주운전자는 이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가정파괴범이자 살인의 준비행위이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이처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흉기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해야 함에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포천시가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건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도 소중한 한 표’라는 자치단체장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포천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의 적발 건수와 징계현황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적발된 공무원 명단과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건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전체 공무원들을 음주운전자로 의심케 하는 밀실행정이다.

포천시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자체 징계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것의 책임은 수백 명 공무원의 최종 인사권자인 서장원 포천시장에 있다. 서장원 시장은 잦은 인사발령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의 감싸기까지 인사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16만 포천시민들의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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