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은 경기악화와 더불어 인력난,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포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기업경영 환경 자체가 악화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경제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정책적 배려가 ‘미미하다 못해 전혀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근무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중소기업인들은 차라리 기업활동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환경관련 법규 등의 규제강화 추세, 기업지원 각종 혜택 폐지 등으로 기업활동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산업연수생을 포함해 38만여명의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후속조치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고용허가제 시행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인과 동일한 인건비와 복지수준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기업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근로자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아직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중소기업들도 동일하게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다. 물론 중소기업 인력부족 등의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위축된 경기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주 5일제 근무의 단계적 확대조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금액 세액공제 3%, 중소기업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7% 등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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