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철을 맞아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상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이나 장비가 괄목할만하게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한 피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본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피해로 인한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 관계기관이 장마철을 맞아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큰 재난재해 사고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상당히 많다. 물론 자연재해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대부분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난재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다. 천재지변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위험요소가 내포된 것들은 사전에 관리한다면 천재지변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 사고위험이 높은 절개지, 교량, 축대, 옹벽, 건설현장 등 재난취약 시설물은 미연에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로 작용할 만한 것은 사전에 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더불어 노후화 된 시설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버팀목이나 경고판을 설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혹은 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의 건축물은 노후화 되거나 혹은 불량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 위험요소가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건축물을 보수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 관계기관은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이나 문제점 혹은 대책 등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곳은 단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마기간 동안 산과 계곡에 대한 예찰 활동이 필요하다. 피서객들이 야영을 하거나 등산을 하다가 종종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하천제방이나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해로 인한 수재민이 발생하면 생계대책 등 발빠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