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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단체장, 공인의 도리 지켜야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비위(非違)의 사전적 의미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말한다. 공직사회 병리현상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비위(非違)라는 말은 공직자들의 비리 혹은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금전적 거래가 있거나 혹은 공직자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의 비위(非違)는 도덕적 의미까지 내포된 개념이다. 민선3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 성숙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보다는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가 불러온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부 고유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마인드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야심이 아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자치업무에 임한다면 지역사회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를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진 단체장은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 결국 선거를 의식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을 꿈꾸는 자치단체장은 실현 가능한 정책적 비전 제시와 철저한 조직관리보다는 개인을 홍보할 수 있는 치적사업에 매달리게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업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다든지 혹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금방이라도 시행되는 것처럼 말한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공직사회 내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 내부가 비위로 멍들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 용무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또 민원인이 오고가는 사무실에서 잠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도박행위, 음주운전,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진정민원업무 처리소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감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공익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이 뉴스 거리가 된다.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4대 지방의회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아 스스로 공익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동안 공익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아갈 것인지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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