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접경지원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자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은 15개 시·군 98개읍·면 등의 지역에 10년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약 5조1천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법률의 규제를 받고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각종 언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논란의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접경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규제 권역의 획일적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둘째, 접경지원법에는 공장이나 학교 등을 적절히 유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공장총량제나 종합대학 설립이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과 근접하고 있으며 풍부한 가용용지와 地價가 저렴해 대형 사업체나 4년제 대학이 입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크게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종합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은 수도권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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