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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더 擴大해야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법률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삼중 중첩 규제는 이들 지역에서는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5일 발표한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민간인통제 남쪽지역 20㎞내에 위치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으로 포천군을 비롯한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등 15개 기초자치단체와 98개 읍·면·동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낙후돼 왔다.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은 접경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및 민간자본 등 5조1천2백78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성장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친환경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관광지조성사업, 역사박물관 등으로 5년간 사업성과 추진결과를 분석해 주변환경 변화를 고려해 종합계획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종합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지역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총생산액은 물론 도로포장률, 사회복지시설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자부가 밝히고 있듯이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존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려는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포천군을 비롯한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권역은 경기남부권역에 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법률에 위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행자부가 밝힌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경기북부 지역에서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완화내지는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권역에 국제적인 흐름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도로나 철도 등 SOC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경기북부권과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대한 행자부의 이번 10개년 계획은 환영하지만,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가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계획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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