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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사격장 이전요구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창수면 주민들이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창수면 주원리와 오가리 등 지역은 군부대 사격장이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사고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밤낮없는 포 사격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변환경 여건은 결국 지역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넘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군부대로부터 창수면 오가리 지역에 장사거리 사격장이 설치됨으로 영농을 금지한다는 통보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시키고 있다.
기존에 있던 사격장으로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보상되지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영농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중의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 지역에는 민가 30호와 보장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군부대 사격장 설치는 국방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특히 창수면 지역의 경우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사격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사격장이 인가 근처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관계 당국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인 보상을 물론 간접보상 차원에서 지원 사업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포 사격장이나 폭발물처리장 이전이 관계당국과 주민들의 입장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혹은 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피해보상 대책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더불어 포천군 창수면은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관계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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