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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 벗어

국회방송 촬영화면 증거 제시, 대리투표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김 의원 “악의적 음모, 동영상 조작" 유포자 수사의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4일
김영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벗었다. 김 의원은 7월24일 국회사무처 자료와 국회방송 화면을 증거로 제시, 동료의원의 대리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우 의원은 7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있는 정옥임 의원의 터치스크린을 만지다가 자신의 자리로 옮겨 투표하는 듯한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돼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투표할 때는 재석 확인 버튼에 이어 찬성, 반대, 기권의 버튼을 2번 연속 눌러야 하는데 동영상에는 정옥임 의원 터치 스크린에 한 번 손을 댄 듯한 행동을 보였고, 동영상에는 정옥임 의원 자리에서 내 자리로 이동해서 투표를 시작하는데 2초(투표 종료시점 비교 시 최장 8초)가 소요되었으나 국회사무처에 의뢰해 정옥임 의원과 내가 컴퓨터로 투표한 시간을 확인해본 결과 최소 14초 이상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투표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영우 의원은 정옥임 의원과 함께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22일)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옆자리 동료의원의 투표여부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바로 옆자리 동료의원(정옥임 의원)의 투표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짜깁기 하듯 편집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우 의원측은 대리투표의혹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올린 사람과 이것을 유포시킨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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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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