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결국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미디어법 통과로 ‘신문․방송 겸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신문사와 대기업도 10% 지분 한도에서 지상파TV의 경영과 소유가 가능하게 됐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의 구독률(총가구수에서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이 20% 이상인 경우엔 지상파TV 겸영이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했으나,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이 없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들의 방송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신문․대기업 또는 뉴스통신이 디지털TV로 전환되는 2012년 12월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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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극한 대치 속에서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여야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또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범 야당의 동의는 전혀 얻지 못한 채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야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일제히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태는 이명박 정권이 파멸로 가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야당 의원을 처참히 짓밟아 보란듯이 날치기를 강행한 한나라당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진보신당은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날 투표 과정에서는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권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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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법상 무효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며 “표결 종료 선언에 이어서 같은 날 똑같은 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안된다. 불충분이든 뭐든 무효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마라톤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한 바 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간 대치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전체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날 표결처리된 4개 법안에 대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서는 등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법 2라운드 정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론법이 결국 통과됐지만 여야 협상 결렬 및 절차 논란 속에 여의도를 덮고 있는 먹구름은 가시지 않은 채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