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강경만 노무사가 운영하는 한솔노무사 사무실을 4월23일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서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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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강경만 노무사가 운영하는 한솔노무사 사무실을 4월23일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서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와 이보용 포천신문사 자문위원장, 박운종 자문위원,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해 축하하고 사업번창을 기원했다.
한솔노무사 사무실에서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및 대리▶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
↑↑ 본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강경만 노무사가 운영하는 한솔노무사 사무실을 4월23일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서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