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집행기관에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동두천연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보고를 시작으로 농업녹지과 소관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비롯한 4개 안건과 임상오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와 홍석우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동두천연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보고에서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변화의 물결 속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자는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양 자치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추진배경 및 방침을 설명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임상오 의원은 동두천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발의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였고, 홍석우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가정 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이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은 제1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