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7월1일부터 주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어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었지만 일부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주 44시간을 적용하여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업주들이 오히려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강경만 노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 강경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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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사업장에 인사노무 관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해 대행 대리하는 노동변호사를 말한다.
▶최근 노동문제는? 고용보장, 주 40시간 근로시간 정착, 그리고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40시간은 2007년7월1일부터 도입되었는데 적용업체는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44시간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제점은 4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토요일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급, 유급 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 주40시간에서는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일이다. 무급휴일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 40시간제에서는 토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 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천에 있는 사업체는?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포천에 전체업체중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포천시에 많은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근로자들이 법규정을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제재 사항은? 근로자들이 노동부나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근로자의 진정이 2회 이상 빈번할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특별사업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다.
▶홍보대책은 최근 노동부에서는 근로를 상대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 이 교육을 대행할 수 있는 노무사들이 사업장을 내방하여 근로자교육 및 사업장 노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