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8 오전 08:08: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문제 해소 기대

연천군, 이달부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실시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4월 03일
연천군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이 약화되어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서비스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월 80시간 연 480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 및 공휴일, 주·야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 주말 및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6천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은 이용요금의 80%를 기타가정은 이용요금의 2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전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도 가능)을 지참해 연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835-0911)나 www.idolbom.or.kr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보살펴줄 도우미 30명을 선발해 교육과정을 마쳤다”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4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