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이 약화되어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서비스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월 80시간 연 480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 및 공휴일, 주·야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 주말 및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6천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은 이용요금의 80%를 기타가정은 이용요금의 2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전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도 가능)을 지참해 연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835-0911)나 www.idolbom.or.kr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보살펴줄 도우미 30명을 선발해 교육과정을 마쳤다”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