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자연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전에 전력을 추구하는 환경부서는 지난해 10월6일 조직개편에 따라 물과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추진한 환경위생과와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 등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던 환경자원과를 환경관리과로 직제를 통폐합했다.
환경자원과장을 역임후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초대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이윤기(사진)과장은 “환경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 이 사실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름답고 맑고 푸르러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환경관리팀 등 5개팀 21명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환경관리팀, 공해공장을 지도점검하는 환경지도팀, 생활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깨끗한 시가를 조성하는 청소행정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책임지는 폐기물관리팀, 생활쓰레기의 재활용 및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시설팀 등 5대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관리팀은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유해조소로 인해 농작물 등 각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및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수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지도팀은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폐수 및 대기 지도점검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지도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중·대형 경유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공급,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총 37대의 천연가스 버스, 대형 저공해 경유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소형화물 저공해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지난 11월에 소형화물 소유자 등에게 소형화물 저공해 경유 자동차 구입 안내문 2천700여부를 발송하기도 했다.
청소행정팀은 매일 쓰고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길거리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 등의 수거와 냄새로 인해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가기 꺼려했던 화장실을 가정집과 같은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폐기물 관리팀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처리되도록 공장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이 산과 들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매일 노력하여 포천시가 보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처리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시설팀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선별분리하여 재활용하고 입다가 작아지거나 유행과 멀어진 옷 등의 물품을 수거 민간단체와 협력해 아나바다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업무를 맡고 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내년 9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장소에는 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생활쓰레기의 처리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수영장, 축구장, 사우나 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산업단지내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임진강 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와 폐석재의 재활용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하여 경기도 및 환경부등에 건의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환경부차관과 실무국장이 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및 조사를 마친 상태로 환경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시개정안이 올 6월말경이면 개정될 전망이다.
원석과 설질 및 상태가 동일한 폐석재(석재 임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석재)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로 가공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공포만 남겨두고 있어 곧 폐석재를 이용한 골재를 생산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모래 생산시 발생되는 토사(무기성 오니, 일명 뻘)는 흙과 유사하며 유해성분이 거의 없어 수확량이 증가되어 농민은 농지의 객토제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객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관리과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농민의 객토비용이 감소되어 가정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운영과 관련된 환경관련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많은 법이 있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소 환경관련법을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하게 법을 어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회사대표 및 환경관련 담당자가 쉽게 환경관련법을 접하여 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 해설 및 각종 위반사례를 책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관련법 해설집을 통해 사업주는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환경관련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겨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