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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개정발의

김영우 국회의원, 국가지원 확대 위한 근거 마련 위해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3월 13일
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 연천)은 3월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2006년3월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와 정부재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특별법 개정(2008.3.28)이 한 차례 있었지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 의해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 회신 의무 기간(30일) 명시, 미군에게 공여된 기지가 적은 지역과의 국가 지원 차별을 두기 위해 미군기지가 시 전체면적의 30%이상인 시·군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인허가 의제 일부 사항 추가 및 사업시행 승인(일괄 또는 구분) 근거 마련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숙원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종합계획 사업 관계 중앙부처 협의 회신 의무 기간(30일) 명시▶반환기지 내 국유지중 도로 공원 등의 지자체 매입비용 국고보조시 미군기지가 시전체면적의 30%이상시 국고 보조 확대▶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내 조성 산업단지 입지 허용 대기업에 대해 종합계획 미반영시(수시)도 입지를 허용▶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회계처리 사항 준용 규정 마련(과실 송금 허용)▶민간이 지원도시 사업 시행시,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 제안 전에 사업승인권자(시군)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도록 개선(절차 중복 개선)▶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국비 보조 근거 명확화▶주변지역 환경정화시 오염원인이 미군주둔으로 인한 경우 정화 주체를 국방부장관 으로 명확화▶인허가 의제 일부 사항 추가 및 사업시행 승인(일괄 또는 구분) 근거 마련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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