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시유림인 동교동 산 31번지 및 32번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분묘이장 기간은 오는 4월15일 이후부터 9월30일까지이며, 그에 따른 묘지보상 관계는 지난 1월 전수조사한 분묘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분묘별 감정평가액은 시청 산림녹지과 및 선단동자치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개장신고는 해당 자치센터인 선단동자치센터에서 실시하며, 개장신고시 구비서류로는 개장신고서, 분묘사진(앞, 뒤), 묘비가 있는 경우 묘비사진(앞, 뒤),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재적등본, 오래된 선조의 경우 족보, 사본 등)등이며, 개장완료 후 보상금 청구는 산림녹지과에서 접수하고 필요서류는 보상금청구서, 인감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1통, 예금통장사본 1부, 개장신고필증(화장시-화장봉안증명서, 납골시-화장ㆍ납골증명서, 이장시-묘지ㆍ매장사용계약서), 사진 3매(개장 전ㆍ중ㆍ후), 재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기간은 2009.4월~2011.12월까지 60억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2동, 삼림욕장 조성 등 3년 간에 걸쳐 휴양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포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31-538- 3341, 20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