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4일 문암리 소재 탑동광장에서 샘물개발허가처분의 문제점과 소송집행과정에 대한 보고회를 알리는 현수막
ⓒ (주)포천신문사
↑↑ 3월14일 문암리 소재 탑동광장에서 샘물개발허가처분의 문제점과 소송집행과정에 대한 보고회를 알리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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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허가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3월14일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민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샘물공장 대책위원회(위원장 고종태)에 따르면 2005년11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문암리 479 및 497-29에 경기도로부터 샘물개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장기 취수시 농지의 사막화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축산업, 기타 주변 생활의 생존권 침해오염물질이 급속도로 지하로 침투되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집수면적내 피해대책 강구 미비지하수 사용농가 21개 공밖에 없다는 근거 없는 자료로 허가신청(실제로 문암리 사용관정수 177개 공)지하수 량의 차이로 인한 고갈 시기단축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용출수가 사라지면(옹달샘, 약수) 산간계곡에 흐르는 물 고갈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샘물개발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지난해 10월23일 제기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문암리 마을은 인근에 하천이 없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170세대의 주민들은 수십여년 전부터 집집마다 지하수 관정을 뚫어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축산용수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84개의 생활용수용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58개의 농업용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된 샘물회사가 동일한 집수구역에서 샘물을 개발할 경우, 주민들은 농업용수나 축산용수는 물론 당장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 명확해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샘물허가를 받은 심재군 (주)문암샘물 대표이사는“샘물개발가허가를 받아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대책위가 주장하는 오염된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암반수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따라서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라며“대책위는 소송이 끝난 후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이사는“문암샘물은 1998년 샘물법 제정이후 13명의 연구진이 참가해 2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장 완벽한 환경영향조사를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이사는“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자 대책위는 50억원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