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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신시가지로 이전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 크게 기여 예상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2월 28일
↑↑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조감도
ⓒ (주)포천신문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가 의정부2동 여성회관 앞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상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건립 이전은 의정부시가 시 소유의 부지에 등기소 건물을 신축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소유의 덕양등기소와 교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 3일 계약 체결했다.

신 등기소 청사는 의정부동 558번지 여성회관 앞 족구장 부지로 16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청사(792.89㎡) 및 관사 2개동(198.34㎡)이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 1월15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준공 후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기소는 가능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내에 있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협소하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전하는 등기과는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사 사무실 10여 개소도 주변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인근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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