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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에게 듣는다=8]한태호 포천시 인허가담당관

담당공무원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허가민원의 전결 위임규정을
대폭 하향 위임 정비로 처리기간 단축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2월 28일
↑↑ 한태호 포천시 인허가담당관
ⓒ (주)포천신문사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008년10월6일 신설된 포천시 인허가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농지, 환경, 공업, 산림, 개발, 건축 등 6개 분야 허가민원의 보다 빠르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6대분야 2008년도 전체 민원처리현황은 농지민원 2천74건, 환경민원 3천4건, 공업민원 1천132건, 산림민원 372건, 개발민원 1천323건, 건축민원 6천94건등 모두 1만3천999건이다.

인허가담당관실 신설이후 3개월간 민원처리 현황은 농지민원 482건, 환경민원 811건, 공업민원 235건, 산림민원 201건, 개발민원 572건, 건축민원 1천708건등 모두 4천9건을 처리했다.

2008년 1일평균 56건, 월평균 1천167건을 처리했으며 2008년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일평균 56건, 월평균 1천195건을 처리했다.

한태호(사진) 인허가담당관은 매일 아침 업무개시전 아침 8시부터 40개 개별법을 14개부서 실무공무원이 참여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정례화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개시전 심의를 완료하여 근무시간중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각 부서 협의로 지연되었던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 2008년12월1일부터 2009년1월30일까지 모두 1천56건의 허가민원을 협의했다. 허가민원의 전결 위임규정을 대폭 하향 위임 정비했다. 그 내용은 유기한 인허가민원사무 세분화는 83건에서 136건, 결재권한 하부위임 조정은 64건, 주민혐오·기피시설 결재권한 상향조정은 15건 등이다.

또한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당초 처리기간 단축율 32%를 목표로 설정해 시범운영기간(2008.12월중)중 처리민원 총 1천306건중 1천64건을 단축했으며 접수일부터 관계법 검토,유관기관 협의·보완·처리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민원처리표에 의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독려한 결과, 단축건수 비율 81.47%, 처리기간 단축율 55.42%의 기대목표 이상을 단축했으며 2009년1월부터 단축된 처리기간 적용해 3월 추가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민원의 SMS(휴대전화문자서비스)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민원은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대행처리하고 있어 민원인 당사자는 민원처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접수 및 보완, 유관기관 협의,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휴대폰으로 문자를 통보하고 있다. 문자통보로 허가처리 과정에 대해 민원 당사자와 허가대행업체가 정보를 공유하여 궁금증 해소 및 인허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2008년10월부터 2009년1월22일까지 문자메시지 5천89건을 전송했다.

또한, 취하(반려·불가)민원 팀장 전화방문 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취하 민원중 관계법 저촉,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취하되는 사실상 불가민원에 대하여 소관 민원팀장이 적극적으로 직접 전화 면담을 통해 불허가 사유와 대안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민원인 대응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설명제도를 통해 친절한 민원공무원의 모습을 실현하고 취하, 반려, 불허가 민원에 의한 민원인의 행정불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허가사항 통보 및 허가증 교부방법의 개선을 위해 기존 인허가대행업체에게 교부하던 것을 개선해 허가증 원부는 민원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고 허가대행업체에게는 부본을 전달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 당사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문서효력의 법적 요건 충족은 물론 허가증이 민원인과 대행업체와의 사적계약사항의 이행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허가사무 현장 업무수행 전용차량을 확보했다. 인허가담당관실 신설이후 3천585건 민원을 처리해 월평균 1천195건, 1일평균 56건을 처리했다. 신청민원 대부분 신청부지 현장확인 수반으로 현장확인시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상례였다. 그러나 허가현장확인 전용차량 3대와 현장안내 기능기기(UMPC) 4대를 확보해 민원처리의 신속과 대행업체 차량제공 부담을 해소했다.

아울러 민원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측량, 건축설계업 58개업소(측량 36, 건축22) 간담회를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시행협조, 민원별 보완사항 사례교육, 보완감축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불허가·반려 민원에 대한 친절한 민원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같은 교육은 인허가담당관실과 민원인대행업체 상호 협력관계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태호 인허가담당관은 인허가담당관실 사무실 배치 또한 역으로 했다. 사무실의 안내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출입구 쪽에는 상담능력이 있는 팀장이나 차석을 배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관행을 깨는 파격으로 민원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접수-변경-처리-준공 등 단계마다 공무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해 법적·실무적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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