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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軍은 주차장 무상사용 허가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28일
군부대가 장기간 포천시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포천시가 군 소유토지에 대해 무상임대를 요구하자 유상사용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포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부대는 장기간 포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도 군부대 소유지를 무상으로 포천시에는 임대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다.

포천시가 지난해 제6군단사령부에 소흘읍 이동교리 산 13-2번지 5천621㎡를 주차장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6군단사령부는 이 신청에 대해 검토결과 해당재산은 1972년에 국방군사적 목적으로 증권매수한 재산으로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현재 우리 부대에서는 유상 사용수익허가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무상으로 임대는 못하겠다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해주겠다고 밝힌 6군단이 무단으로 점유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 시유지는 다음과 같다.

신읍동 대지 357㎡, 자작동과 어룡동 임야 18만7천42㎡, 창수면 고소성리와 신흥리 일대 잡종지 1만7천224㎡, 묘지 727㎡, 임야 13만2천423㎡ 등 33만7천773㎡ 등이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21억8천855만6천원이나 된다. 실제 매매 가격은 더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소흘읍 이동교리 산 13-2번지 5천621㎡를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포천시의 요구에 유상 사용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베풀었으면 이에 상응하는 은혜를 갚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포천시에 있는 군부대는 이같은 시의 배려를 무시하고 돈을 달라는 얌체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천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 이 부지는 6군단 공병여단에서 관리하는 부지로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공병여단 측에서는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는 그 부지를 대체할만한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같은 요구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곳을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시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6군단사령부는 소흘읍 이동교리 5천621㎡를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설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군부대의 포천시 시유지 장기간 무상사용에 대한 포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장기간 아무 댓가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군부대는 주차장 사용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를 바란다.

포천시와 포천시를 이끌어 가는 정치리더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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