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포천시 소유의 시유지를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포천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포천시에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포천시 재정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세입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군부대 소유지 소흘읍 이동교리 산 13-2번지 5천621㎡를 포천시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으나 부대에서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원은 포천시 소유의 시유지를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의 이런 입장은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고 포천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개최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통해“군부대가 무상으로 수십 년을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도로가 있는 것도 막고, 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래도 불가 통보나 해주고 있는데 상응하는 혜택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1월21일 6군단 공병여단 실무자와 협의를 했으나 군부대 측에서는 포천시에 대체부지를 요구했지만 대체할만한 부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용 포천시 시유토지 협조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2007년10월3일자 공문을 통해“주한미군 공여부지는 영평훈련장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주한미국에게 공여 하는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 향후 주한미군으로부터 재사용 한다는 유보 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포천시로 반환할 예정이며 우리 군 사용부지는 육군 시설 및 훈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 토지는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매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군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군부대에서 시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28필지 127만8㎡(38만4천177평)(표 참조)으로 6군단, 주한미군, 8사단, 2군수, 5군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