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신북면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을 보고 위장전입조사반을 편성해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선거실시 확정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2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전입한 세대 및 전입자로 후보예정자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의 위장전입여부등이다. 또한 전입자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증가하거나 아파트 등 동일세대가 전입된 경우나 동일번지에 다수 세대가 전입된 경우,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포천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공직자선출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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