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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승격 道議會 자치행정委 통과

올 정기국회 통과후 市승격 가능할 전망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최된 도·농복합시 형태의 포천시 설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포천시 승격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로써 포천시 승격 건의안이 3월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면 최종 검토 후 올 정기국회 상정될 것으로 보여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 승격은 빠르면 올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포천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안 설명에서 포천군은 인구가 15만2천명 이상으로 포천읍 3만5천507명, 소흘읍 3만1천711명,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82.8%, 재정자립도 37.5%로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포천군 지역에 3개 대학이 들어서 있고 기업체 임직원, 주둔 군인 등 실제 거주 인구는 2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우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급속한 인구팽창이 예상되고 있어 시 설치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 형태의 체계적인 개발 ▲도·농간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포천시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市 승격에 따른 현행 행정구역은 그대로 존속하되 지방자치법상 市에 설치되는 洞은 군청 소재지인 포천읍을 2개동으로 개편하여 호적사무 등 郡 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포천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87.3%의 포천군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천군의회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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