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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Q.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답변입니다.


▲재정신청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신청권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당의 중앙당이 됩니다.


▲재정신청기간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단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법원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소유지 변호사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직원을 행사합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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