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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인사운용계획 확정

육아휴직·출산휴가시 대체인력 활용키로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경기도는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여성공무원 인사운용 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계획의 핵심은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여성들을 관리직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1%인 5급이상 여성관리자를 2006년까지 10%이상, 6급이상 여성공무원은 20%이상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채용·보직관리·승진·교육훈련등에 있어 양성평등의 보장, 희망보직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운용, 육아휴직·출산휴가시 대체인력 활용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승진에 있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인원수의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道 공무원 결원시 시·군 7급여성공무원의 전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채용시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에 따른 구별·배제·제한을 금지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주요보직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1과 1여성공무원」배치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희망보직제」와「보직경로제」를 각각 운영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를 통하여 휴가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금년도 1회 추경에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2,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공무원의 근무만족도 조사, 남녀구분한 인사 통계작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계획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증대시키고 국가인력 횔용차원에서 여성이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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