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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 7]2009년 4월 8일 실시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31일


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Q. 경기도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A.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도교육청의 예산 및 직속기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은 약 8조5천억원에 달하고, 산하기관으로 시·군교육청 25곳, 직속기관 12곳, 학교 3,933곳(유치원 1,883곳, 초등학교 1,094곳, 중학교 545곳, 고등학교 380곳, 특수학교 26곳, 기타학교 5곳), 학생 1,988,076명(유치원 136,558명, 초등학교 920,586명, 중학교 488,203명, 고등학교 436,635명, 특수학교 3,713명, 기타학교 2,381명) 및 교직원이 108,725명(교원 97,731명, 사무직원 10,9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2008 간추린 경기 교육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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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35-2243
FAX 031) 535-2464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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