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7월29일 오전10시 7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간담회 안건심의 후 대표 발의에 나선 박형덕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이 확실하다며 지난 16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 발표된 것에 대해 동두천시의원 7명의 이름으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강점으로 우리국민과 주변국에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를 비판하며 결의문을 통해 ▶ 동두천시민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령에 포함시킨 사실을 영토침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를 중지하고 왜곡된 사회교과서 학습해설서를 즉각 폐기하고 ▶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대한영토임을 인정하고 동북아 평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만행에 대해 9만 동두천시민은 울분을 토하며 일본 천황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과 ▶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동두천시민 독도 수호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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