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 4기 이후 2007년6월 농업진흥지역 6천758ha를 해제했으며 올해에도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진흥지역 1만4천274ha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의 유형은 저수지 상류 500m 이상 미경지정리지역과 농업진흥구역과 관계없는 단독지대,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등이다. 경기도는 올 9월까지 해제고시를 완료하고 누락지역 발생시 12월까지 해제 조치를 완료하고 진흥지역 해제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인 교육시 홍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경지면적은 19만508ha이고 이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12만8천933.3ha에서 올 9월까지 1만4천274.4ha를 해제하면 11만4천658.9ha가 남는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해당사항 없고 포천시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6천483ha중 752.5ha를 해제하기로 했고 양주시의 경우는 3천814ha중 786.4ha를 해제하고 연천군의 경우는 4천472ha중 15.2ha를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