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사유에 있어‘행방불명된 경우’를‘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로 변경 ▣ 지역가입자 홍길동의 가족입니다. 홍길동은 몇 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국민연금공단으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번 개정법에 의하여 2008.1.1.부터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당연 적용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씩 가족이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