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ㅇ2006년O월O일O시O경O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 소속 보통인부인 피재자(중국교포)가 아파트동 현관 출입구 상부 경사지붕 위에서 청테이프 제거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지붕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3m아래 단지 내 도로에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ㅇ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나. 안전모 착용 불량 ㅇ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ㅇ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안전모 턱끈 착용 철저 ㅇ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턱끈을 조여서 착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