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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개정 요약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4월 01일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다만, 2007년은 6월30일까지 가입),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됨
○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전체, 소비자상대업종은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비자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전문직 및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공지사항 등 참고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http://현금영수증.kr 참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및 벌금 부과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 도입
○ 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인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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