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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주거지 종세분 재조정 필요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경기도가 추진중인 종세분 계획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 등을 검토해 제 1 ,2종으로 분류하여 건축법 규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주민들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일반주거지 종세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6월30일 결정고시하고 7월1일 시행하려던 경기도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연기됐다.
이번에 경기도가 밝힌 일반주거지 종세분 보완 대안을 요약하면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에 대해 이전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지역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에 따라 제2종 혹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병행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의 건축물과 용적율 200%이하 등 건축행위와 기타 행위제한이 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의 건축물과 용적율 250%이하, 기타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가 새로 마련안 종세분 기준이 크게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개선안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인 가평군 설악면 등 7개 시군 10개 面과 접경지역에 포함된 포천군 영북면 등 4개 시군에 9개 面단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포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법령은 결국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거지역 입지특성 약화 등을 초래했는데, 이제와서 이러한 이유로 잠재개발 요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경기남부지역 등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 종세분 완화를 面단위로 추진한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정주기반이 열악해 개선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 종세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향후 경기북부 지역의 역할론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기반시설 혹은 정주생활권에 의한 종세분 지정은 기존에 존재한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종세분 지정을 먼저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을 구분하고 일부 面단위지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규모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에 한해 市·郡단위로 조정하거나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경기북부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발잠재력 혹은 역할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주거밀도를 유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세분 지정이 자칫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愚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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