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2006년 O월O일O시O경 OOOO(주)가 시공하는 Plant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사업관리과장인 피재자가 상부 플러그 하자 보수작업중 작업과정을 확인하던 피재자가 가설 작업발판에서 안전난간(1단설치)을 넘어 보온마감재(함석판)을 밟고 반대측 통로로 내려오다 함석판이 꺼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하여 작업발판과 Reactor사이 개구부를 통하여 5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일부 미설치 ㅇ 사고발생 개소의 경우 안전난간 4개면중 1개면이 기존 배관 Line이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상부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동 개소로 피재자가 중간대를 넘어가다 사고 발생 나.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 ㅇ사고발생 작업장소에는 작업장소에 이르는 지정통로가 있었고, 피재자외의 근로자는 지정통로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피재자가 안전난간을 무리하게 넘어 반대측통로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작업발판과 인접구조물 사이 개구부로 추락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난간 설치 철저 ㅇ사고발생 장소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가설작업발판상에 안전난간을 설치시 일부 설치누락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설치 -발판표면에서의 높이 90cm이상 120cm이하의 상부난간대 설치 -상부난간대와 발판표면 중간에는 중간난간대 설치(45cm정도 높이) 나. 관리감독 철저 ㅇ근로자의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하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방지를 위하여 이동경로 지정 및 주지,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