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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표준소득월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3월 20일

▣등급제가 폐지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나요?
☞ 현재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월액을 일정한 소득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의 대표 값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본인의 실제소득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선 현재 납부하는 금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격 취득시 등 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기존의 신고방법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신고하시던 바와 같이 가입자의 취득신고서에 실제의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신고하신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이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소득의 상·하한액도 바뀌게 되나요?
☞ 소득 상·하한액은 최저 220,000원, 최고 3,600,000원으로 95년도에 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의 상·하한 금액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하한액 조정여부와 그 수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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