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8 오전 08:08: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자유기고

[자유기고] 종교인들의 세금면책 당연한가

김기정 학생명예기자단 부단장(사진·동남고 3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3월 20일

최근에‘뉴스 후(mbc)’에서 다루어진 종교인들의 호화생활은 방영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샀다. 한 측에서는“종교인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세금납부는 당연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종교인에게 세금을 셈하려는 건 영적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로 강등시키려는 몰이해”라는 주장으로 팽팽한 접전이 진행중이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키워드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노동과 봉사의 가름에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노동에 가깝다, 이유인즉 종교단체가 금전적 대가를 목적에 두고 종교계에 발을 놓지도, 활동하지도 않지만 이들 역시 자단체의 운영이나 생계를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며 어떠한 명분에서든 소득을 취득한다. 때문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을 청구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종교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 중에 획득되는 확률적 기부금이라며 과세대상이 아니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봉사가 매주 꼬박꼬박 적게는 수백에서 수억까지 돈을 받느냐 말이다.  물론 지금 우리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국가 못지 않은 복지로서 이 사회의 안녕에 적지 않은 기여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로 대신 되거나 보상될 수는 없다. 
봉사의 정의를 보면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함’이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신적으로 일함에 자신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그 생계비를 교회에서 받는 월급으로 해결한다. 이를 보고도 노동자의 월급과 다를 바 있다고 하겠는가.  정기적으로 명백한 소득원이 있기에, 그것이 단지 봉사활동에만 쓰여지지 않는 것이기에 과세부정의 주장은 비겁한 핑계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종교인도 일반적인 국민처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권리를 이행한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정합을 도모하자면 현재 진행중인 종교법인법을 통해 회계의 투명화를 이루고 국가적 차원에서 영세교회나 재정난의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대해 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종교계에 부는 사회의 의혹과 불신을 지우고 종교의 순기능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3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