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에 관한 법제는 공사법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행 남한 실정법은 토지사법은 사익만을, 토지공법은 공익만을 추구하는 일면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토지사법과 토지공법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통일시 제기되는 토지 문제는 공익적 측면만 강조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익의 보호도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통일에 따른 토지 문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통일토지기본법은 공사법을 총망라한 성격을 띠어야 한다. 즉 통일토지기본법은 헌법 이념에 따라 세부 토지관계 법령의 상위법으로서 토지에 대한 기본 이념 정립을 위하여 기능되는 종합법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특별법적 성격 통일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 제 법률과는 달리 이들을 총괄하는 상위법적 특별법의 기능을 갖는다. 즉 헌법 이념 하에 토지제도를 총 규율하고, 여타 법령의 해석에 기본이 되는 상위법적 성격과 다른 법률과의 효력의 다툼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한시법적 성격 통일토지기본법은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제정되는 통일토지기본법은 그 목적 달성이 완성되는 통일 후 일정시점에서 효력을 종료하고, 개별 토지관련 법령으로 토지제도를 규율함이 타당하다. 통일토지기본법은 강행 규정적 성격으로 통일이라는 환경 속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칫 사적 영역이 위축될 염려가 있으며, 통일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토지 안정이 정착될 시점에는 굳이 강력한 효력의 통일토지기본법 존속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정 당시 한시법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농지개혁법이 한시법적 성격임에도 현재까지 효력이 계속되어 규범과 현실의 괴리 상황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