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용정회관에서 포천미협이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으나 새로 선임된 지부장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지부장 선거에는 서양화 분과장이었던 황행일씨와 서예가 이봉석씨 등 두 명이 후보로 나섰으며 회원 34명이 투표한 끝에 황씨가 20표, 이씨가 14표를 얻어 황씨가 새 지부장에 선출됐다. 문제는 지부장의 자격요건. 현 한국미술협회 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부장에 한하여 등본이나 재직처 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포천지역이어야 하며 지부장 본인의 소속이 반드시 해당지부에 등록돼 있어야만 지부장으로 승인된다. 하지만 황씨는 현재 의정부의 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실지 거주하고 있는 곳 또한 의정부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포천 가산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황씨는 “이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천이며, 곧 포천으로 이사하고 학교도 포천으로 옮길 것”이라며 “포천연극협회장을 오랫동안 맡았고 문인협회 부지부장직도 갖고 있는 등 포천 예술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사실 포천에서 운천이나, 포천에서 의정부나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며 “어떤 사업을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포천에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너무 폐쇄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천미협의 한 회원은 “회장 선거 전에 주소지만 포천으로 옮겨 놓은 것은 결국 포천미협 회원들을 기만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지부장을 해야하는 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황씨가 현재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살고 있으며 주소지만 포천으로 옮겨 놓은 것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현재 교단에 서고 있는 교직자로서 이는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일부 회원은 한국미술협회 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상태로 앞으로 황 회장의 인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