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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자동으로 인상되나?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 결정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29일

그렇다.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인상된다. 연금 인상률 결정은 매년 3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또한 연금액 산정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은 본인의 기여보다 높은 소득을,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인정받아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독특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0년 후의 예상 연금액이 매월 60만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실제 연금을 받을 때는 전체 가입자 소득이 상승한 만큼을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결국 예상 연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더욱이 연금은 평생 동안 받게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도 같은 비중으로 오른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1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K씨의 경우에는 처음 매월22만6030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물가 상승률 연 3%를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77만3000원을 받게 되어 초기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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