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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학을 바란다

이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차장)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12일

늙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무거운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변하는 세월을 함께 하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억척같이 살면서도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일 갈수 사사회 · 경제 여건상 노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숨막히고 힘들어지는 세상이다.이제는 호강을 누리며 고생의 대가를 받아야 할 오늘날 주인공들이지만, 핵가족화, 부양 의무의 회피 등으로


노인들은 자꾸만 소외되고 그 입지가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란 국가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교육, 육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1가구 1자녀 내지는 2자녀 출산으로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 1.16명에도 못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발의하여, 2007년 4월 2일 국회의 의결로 법안이 통과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1차적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는 모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및 사회연대의식이 동반돼야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룰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 소외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치매에 가족이 무너진다"라는 모 일간지 기사제목에서 보듯이 가족 중 1명이 치매에 걸리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와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며,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 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류이며 시설급여는 6개월 이상 장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나누어 실시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다(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험료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가족의 부담 경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 할 것이다. 노인비율이 현재 우리 포천지역도 15% 대를 훌쩍 넘고 있으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30년에는  36%에 이를 전망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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