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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27]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유형 제안

서희석 대성지적 GS기술단 대표이사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31일

남한은 수정자본주의적 토지 사상에 입각하여 자유 소유권을 인정하며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남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인 자유에 기초하여 자유 소유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량주의적 토지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전 인민을 대표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체제의 남북 토지제도가 통일 한국이라는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토지 사상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남북통일의 주체인 남북 주민 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는 사유 재산의 보장을 중심으로 다만 사유 재산제 인정에 따른 폐단의 보완 등의 추가적 조치가 요구되며, 추가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특히 현 남북 토지제도가 공적 규제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는 통일 한국 토지제도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토지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 사유화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공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의 사소유 제도 보장


토지 사유화의 원칙토지 사유화라 함은 전 국토를 개인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토지 소유 형태의 일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와 개인, 기업, 단체 등의 사유지가 공존적 체제로 인정되어 개인에게 토지 소유의 권리가 인정됨을 말한다. 그러나 토지 사유화의 가장 큰 핵심인 소유권의 개념과 범위는 다소 개량적으로 변질된 것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을 주권능으로 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개념을 토지 소유권 행사의 공공성 적합 논리에 의하여 그 권리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처분권의 제한을 통하여 토지에 한하여 강화된 이용권에 의한 사적 소유의 실현을 두는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토지 사유화에 따라 소유 재산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토지공개념 제의 도입과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책이 필요하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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