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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탈퇴 요건은?

소득 있는 한 탈퇴 원천적 불가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11일

 

국민연금 가입종별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눠진다. 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 상실 시에는 가입자 종별을 불문하고 가입대상에서 상실된다. 여기에 추가되는 가입종별 사유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취직을 해 사업장사입자가 되거나 60세 도달될 때 가입자격을 잃는다.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 있는 배우자가 가입 중에 소득이 없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의 탈퇴 신청, 3개월 이상 연속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가 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면제)된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가입해 나가는 게 노후 소득보장에 유리하다.


가입자 자격상실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신고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자료실을 활용·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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