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이 최초 나이이며 만 60세가 최종 나이다. 18세는 병역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최초 나이로 정해졌다. 노동의 의무 역시 18세에 생긴다. 18세는 대부분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라고 봐도 좋다. 따라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이로 보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내야하므로 18세가 기준이 됐다.
또 60세 이후를 은퇴시기로 보기 때문에 가입최종 나이를 60세로 정했다. 현재 연금수령시기도 60세에 맞춰있지만, 의학기술에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연금수령시기를 매년 조금씩 늦춰 향후 65세로 조정될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는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나이 규정만 있어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