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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사격장 피해 특위활동 기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02일

포천시의회는 3개 지역(영평, 원평, 승진) 사격장에 대한 주민피해 조사를 위해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군부대 사격장 주민피해 특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격과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한다. 또 용역기관의 조사내용은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동안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시의원 6명과 보조인력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기간은 지난 12월21일부터 2008년6월21일까지다.


포천지역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다.


또 포천시는 동양최대 승진훈련장과 한국 최대 규모 미군사격장인 영평사격장이 있는 지역이고 주한미군공여구역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격장과 훈련장, 그리고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가축낙태, 분진, 건물균열 등 직간접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각종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가시적인 피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군부대측은 그동안 직접적인 피해만 산출할 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포천시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 2중3중 규제법령이다.


포천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고 개발되지 않아 포천시는 그야말로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천지역을 수도권으로 포함시켜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접경지역지원사업법과 미군공여지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포천시를 비롯한 접경지역과 미군공여지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반대적인 성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전혀 없게 만들었다.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위는 2008년 1월 피해조사 대상지 선정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용역을 실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선진사례수집, 사격장 관련 피해대책 토의 등을 거쳐 6월 피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천시의회는 중앙정부에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포천시의회 특위활동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간접피해나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정확히 산출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보상책이나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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