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봉사하는 자이다」 국회법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국회법 제116조(청원서의 제출)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법조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선출되었지만 당선된 날로부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지역구의 민원만을 해결하라고 지역에다 묶어 놓으면 국가 전체의 국익을 위한 일은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시장이 하고 시의원이 하며 도의 살림살이는 도지사나 도의원에게 맡길 일이지 국회의원에게 맡긴다면 과연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이 된 분들은 국가 전체를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고 통일사업을 하며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큰 재목과 큰 그릇으로 후원하고 또 후원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할 일이다. 우리 시 출신을 좁쌀 영감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이다. 우리 포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다른 시군에게 빼앗겨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좀 더 국가 장래를 내다 보며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를 내다보는 통큰 정치인으로 우리 포천시 국회의원 만들자는 것이다. 담배 소매상 허가, 자녀의 취직 승진 전보 자녀의 입학 부탁, 형사 민사사건 무마 등 시군 기관장이나 교육장들이 할 일 까지도 국회의원에게 맡겨서는 큰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경찰관이 폭행사건 무마건을 들고와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하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막히고 통탄의 소리가 절로 나온다. 우리 포천시 국회의원은 통이 크로 큰 재목의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가전체와 조국의 평화통일과 우리 시가 세계적인 시로 발돋음 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그런 세계적인 인물의 국회의원을 뽑는 일은 바로 내 한 표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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