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포천시민을 비롯한 기업인, 각급 단체들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포천시는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지난 60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차별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지역은 전체면적의 3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미군 사격장인 영평사격장(409만평), 동양최대 승진훈련장(600만평) 등 한국군과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과 훈련장 면적만 하더라도 1천30만평에 이른다.
이들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해 지역개발은 물론 농작물 피해, 주택파손, 인명피해 등 직간접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전후 60년 동안 포천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정부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의 일방적 개발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과 성장은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고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논리에 의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1단계로 분산정책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 및 기업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올 7월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2개 부분(기업대책과 사람대책) 14개 분야 3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월19일에는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분류 시안의 주요내용은 234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5대 분야와 14개 변수를 종합해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4개 그룹에 따라 법인세를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감면, 정체지역 50%감면, 성장지역 30%감면, 발전지역에는 혜택이 없다. 또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성장지역과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와 50%, 3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20%와 정체지역 10%을 감면해 주고 성장지역과 발전지역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해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분류 시안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은 한곳도 없다. 게다가 이전에 정체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포천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이들지역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혜택을 감소 내지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들은 포천시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시와 포항시, 구미시, 거제시, 창원시 등 공업도시와 함께 포천시를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자립도 90%이상인 울산시와 32%인 포천시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경기도 지역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포천시 등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발전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원리로 미군기지 이전지역, 미군공여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당연히 제주도와 같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수도권 발목을 잡아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 재원 요소 등 실효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활성화한 경기가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 발전이 아닌 지방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도권 규제 발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 발상이며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떠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포천시 지역에는 영중면에 소재한 영평사격장만 하더라도 평택 매향리 사격장 53만평의 7.7배, 군산직도사격장 3만6천평에 비해 113배 많은 409만평이 미군사격장으로 60여년 동안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장과 사격장 등을 합하게 되면 8개소에 1천30만평이라는 거대한 토지를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다. 안보논리에 의한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군사시설보호법의 의한 지역개발의 족쇄 등으로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군산 직도사격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3천억원을 지원했고 평택시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해 총 18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제평화도시 건설과 430만평의 공장물량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군이 떠나가는 서울 용산기지는 국가에서 국립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희생만 강요당해 온 포천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차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