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지난 9월19일 발표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후속조치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 시안에는 지역을 4계 그룹으로 분류하여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두천시를 부산시, 울산, 창원시와 같은 그룹인 "성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 왔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군이 이전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정책적인 요인을 들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한 동두천시를 성장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 저지 동두천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매주 국회 등 관련부처를 항의 방문 전
개할 계획으로, 지난 10월1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래 1,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