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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균형발전정책 특별법 재개정해야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10일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특별법 개정에 대해 포천시민과 중소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정도에 따라 4개 등급(I,Ⅱ,Ⅲ,Ⅳ지역)으로 분류한 후 분류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역 등급은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에서 각종 지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각 지역을 분석 평가하여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대책은 법인세 차등감면,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 7대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인세 차등감면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법인세 차등감면은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전기업이냐 창업기업이냐 기존기업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기업이거나 기존기업을 가리지 않고 Ⅰ지역(낙후지역)은 70%, Ⅱ지역(정체지역)은 50%, Ⅲ지역(성장지역)은 30%의 법인세를 기간 제한 없이 감면하며, Ⅳ지역(발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Ⅳ지역(발전지역)에서 I, II, III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10년은 각각 70%, 50%, 30% 감면하고 이후 5년은 각각 35%, 25%, 15% 감면하며, 창업 시에는 최초 7년은 각각 70%, 50%, 30% 감면하고 이후 3년은 각각 35%, 25%, 15%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10~20%의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포천지역을 비롯한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 등은 기존 Ⅱ지역(정체지역)에서 Ⅲ지역(성장지역)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존에 부여했던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소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절반인 10%로 줄어든다. I지역(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현저하게 역차별 당하는 셈이다.


각종 법률에서 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 중 7개 면이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포천시가 단지 수도권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정부의 이번 지역분류 시안은 접경지역에 접한 포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수단인 지역분류 제도, 조세경감제도의 후속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해 줘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경기도 지역을 1등급 더 불이익을 주는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폐기하고 보편타당한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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