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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9일
ⓒ 포천신문

답)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4년 1월)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기준]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최대 15,750원)를 납부 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7,250원)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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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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